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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 소송…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조건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09:48
2015년 11월 18일 09시 48분
입력
2015-11-18 09:44
2015년 11월 1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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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 소송…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조건된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이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앞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번 소장에서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 소송. 사진=유승준 소송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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