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터넷 생방송 실패 이후 소송으로 전환 “비자 발급해달라”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0시 35분


유승준이 한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및 세금문제, 중국 계약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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