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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 계은숙, 필로폰 투약·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0 14:14
2015년 11월 20일 14시 14분
입력
2015-11-20 14:10
2015년 11월 20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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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이상훈 판사는 “일본에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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