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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부인 윤원희 씨 등 심사 촉구 청원서 제출… 내용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23 11:14
2015년 11월 23일 11시 14분
입력
2015-11-23 11:13
2015년 11월 2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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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사진=동아일보 DB
신해철법, 부인 윤원희 씨 등 심사 촉구 청원서 제출… 내용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드러머 남궁연, 부인 윤원희 씨 등이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23일 오전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드러머 남궁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 갑잡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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