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 최초 유포자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8월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리쌍’ 멤버 개리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4년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개리를 닮은 30대 남성 B씨는 성인사이트 소라넷을 통해 알게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이가운데 해당 동영상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리는 자신과 무관한 사생활 동영상이 자신의 이름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현재, 메신저와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이른바 ‘개리 동영상’ 속 남자는 개리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면서 “개리과 무관함에도 개리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퍼트린 유포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며, 현재 인터넷상에 퍼트린 모든 누리꾼들을 이미 다 증거물을 파악해놓았으며 정식 수사의뢰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의 유언비어와 억울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없음에 소속사는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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