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선호텔 측 관계자는 “미카엘과 관련한 경력에 대해 인사팀에 확인해 본 결과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게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확인한 미카엘의 최종 경력 관련 서류를 보면 그가 셰프라는 직책으로 최종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워낙 오래된 일이다보니 호텔 내에 그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근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호텔에 남아있는 자료에는 그가 셰프로 일한 게 맞다고 정확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미카엘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출연료를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하며 “조선호텔 셰프 출신으로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셰프가 아닌 홀서빙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공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깎아내리고자 허위 사실을 부풀린 점들이 있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으며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며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경력증명서에는 미카엘이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의 베키아에누보에서 셰프로 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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