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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징역 1년 구형… “이럴 수 있냐” 오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0 16:53
2015년 12월 10일 16시 53분
입력
2015-12-10 16:30
2015년 12월 10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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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박상원과 아내 김화란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도로 옆 언덕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화란은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박상원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으나,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박상원은 지난 11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루머와 관련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박상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재판을 받으라니 이럴 수가 있느냐”며 오열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으로, 오는 24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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