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김성민, 항소심서 징역 10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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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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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연기자 김성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형을 확정했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9월 1심에서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필로¤ 투약 및 매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김성민은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였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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