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 친 그의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드라마 주연으로 활동하는 여배우의 부친인 박 모(57) 씨는 백 모(55·여) 씨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땅을 10억 원에 사겠다고 계약한 뒤, 계약금 1억5000만원만 내고 잔금 8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전북 임실군의 한 조합에서 10억 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