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일방적 방송취소-변경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03시 00분


납품업체에 제작비 요구도 금지…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체에 방송 제작비용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 또 납품업체와 합의 없이 방송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TV홈쇼핑사는 납품업체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TV홈쇼핑사가 방송편성 취소나 시간변경을 이용해 납품업체를 공공연하게 압박해 왔다는 것이 방통위 측 판단이다.

또 방통위는 TV홈쇼핑사가 기존 이용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또는 세트 제작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품 매출과 관계없이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등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TV홈쇼핑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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