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그 후 이야기가 방영됐다. 앞서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기는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중의 아버지는 “결과는 예상 하고 있었다. 확인만 못했을 뿐이다. 아기를 낳았으면 DNA 검사는 해 봐야 하지 않냐”며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우리가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A씨 측에서)소송을 걸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엄마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키우게 할 것”이라며 “아기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가 가야 하지 않냐. 월 양육비 500만원에 위자료 1억을 요구했다. 아이를 갖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 역시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 친자확인은 전제일 뿐”이라며 “양육비를 500만원씩 19년 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럼 12억 정도 된다.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34억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아기 키우는데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그리고 한류스타의 아이인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며 “합당한 선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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