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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아내 사망 후 ‘보험금 노린 것 아니냐’는 악플 시달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4 19:33
2015년 12월 24일 19시 33분
입력
2015-12-24 19:31
2015년 12월 24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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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아내 사망 후 ‘보험금 노린 것 아니냐’는 악플 시달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악성 댓글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28일 방송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아내 김화란을 떠나보낸 남편 박상원 씨가 아내에 얽힌 지난 이야기를 털어놨다.
앞서 불의의 사고로 아내 김화란을 떠나보낸 박상원 씨는 “그간 악플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사고 당시 아내와 낚시를 가는 중이었다며 “아내가 신나서 낚싯대도 챙기고 미끼도 챙기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 웃으며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여보, 오늘 내가 많이 잡을 거야’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말은 ‘악’ 소리 밖에 기억에 없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마지막 말이다. ‘악’ 소리가”라고 회상했다.
박 씨는 또 “악성 댓글이 많았다. ‘철저히 조사해라’는 댓글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박 씨가 아내 김화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을 썼던 것이다.
박 씨는 “주변에서는 악플을 올린 사람들을 조사하고 고소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내가 아내를 보내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서 아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더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박상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박상원은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모 농장 인근 편도 1차선 곡선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내 김화란이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남편 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사람이 좋다 김화란.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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