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과거 “변호사 고용하느라 통장 잔고 430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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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30일 20시 27분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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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에이미, 과거 “변호사 고용하느라 통장 잔고 430원”…왜?

강제 출국 에이미

강제 출국명령을 받은 에이미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 가운데, 과거 에이미의 발언이 재조명 됐다.

에이미는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3’에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가수 신지는 에이미에게 “남자들이 에이미의 통장잔고를 궁금해 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다”고 고백했다. 에이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100평 저택을 공개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이유에 대해 에이미는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의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한편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내린 강제출국명령에 따라 30일 오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끝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열린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에이미) 항소 기각 선고를 받고 상고 없이 출국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제 출국 에이미.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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