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디지털음원의 수익배분 비율이 조정되면서 창작자의 권익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가요제작자들의 아쉬움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실연자인 가수와 작곡·작사자들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작자들은 지금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는데도 왜 더 많은 몫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 저작권 배분율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에 따라 2월부터 디지털음원 다운로드상품의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의 수익배분율이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된다. 60:40인 현행 제도 아래서 권리자의 몫 60은 다시 제작자 44, 실연자(가수) 6, 작사자와 작곡자 각 5로 재분배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제작자의 몫은 54로 오르는 반면, 나머지는 변함없다. 실연자와 작곡·작사자 등 실제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1곡당 사용료 3.6원,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상품은 1.8원. 가장 비싼 음원은 다운로드 단품 1곡이 360원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이 가격은 2월부터 각각 4.2원, 2.1원, 49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헐값’에 불과하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6:4)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 문제는 스트링 서비스가 전체 음원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 역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 “다양한 음악 생산의 기반을 위해”
제작자들은 여전히 이런 형태로는 음원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한다. 제작자들은 “대중가요의 중흥기였던 1990년대 CD시절엔 제작자가 매출의 70%를 가져갔다”면서 “스트리밍 분배율도 인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몫만 더 챙기겠다는 욕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제작자가 ‘음악’으로 수익을 내야 가요계 뼈대가 튼튼해지고 장르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사’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는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 제작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을 조성한다. 실제로 웬만한 아이돌은 신인급부터 1000만에 가까운 행사 출연료를 받는다. 음원판매론 기대하기 힘든 금액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음악과 가수의 변별력은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자신만의 음악이 아니라 너도나도 유통사의 빚을 얻어서까지 유행을 따르려 한다. ‘공장형 음악’이 판치는 상황에서 짜깁기나 흉내 내기가 더 중시된다.
제작자들은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음악에 재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고 말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맹정호 부회장은 3일 “현재 협회 350개 회원사 중 5∼10%만 음악매출로 자립하는 상황이다. CD시절엔 음악제작자들, 가수들의 ‘중산층’이 두터웠지만 음원시대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면서 “한국 음악산업의 현실은 절박하다. 벼랑 끝이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