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제작자가 ‘음악’으로 돈 벌어야 하는 이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월 4일 08시 00분


디지털음원으로만 수익을 내기 힘든 현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위해 창작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케이팝의 나래를 펴게 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썸머 케이팝 페스티벌’의 싸이 공연 모습. 스포츠동아DB
디지털음원으로만 수익을 내기 힘든 현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위해 창작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케이팝의 나래를 펴게 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썸머 케이팝 페스티벌’의 싸이 공연 모습. 스포츠동아DB
디지털음원 수익배분율 10% 확대 불구
매출 많은 스트리밍 배분율은 6대4 유지

2월부터 디지털음원의 수익배분 비율이 조정되면서 창작자의 권익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가요제작자들의 아쉬움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실연자인 가수와 작곡·작사자들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작자들은 지금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는데도 왜 더 많은 몫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 저작권 배분율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에 따라 2월부터 디지털음원 다운로드상품의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의 수익배분율이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된다. 60:40인 현행 제도 아래서 권리자의 몫 60은 다시 제작자 44, 실연자(가수) 6, 작사자와 작곡자 각 5로 재분배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제작자의 몫은 54로 오르는 반면, 나머지는 변함없다. 실연자와 작곡·작사자 등 실제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1곡당 사용료 3.6원,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상품은 1.8원. 가장 비싼 음원은 다운로드 단품 1곡이 360원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이 가격은 2월부터 각각 4.2원, 2.1원, 49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헐값’에 불과하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6:4)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 문제는 스트링 서비스가 전체 음원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 역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 “다양한 음악 생산의 기반을 위해”

제작자들은 여전히 이런 형태로는 음원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한다. 제작자들은 “대중가요의 중흥기였던 1990년대 CD시절엔 제작자가 매출의 70%를 가져갔다”면서 “스트리밍 분배율도 인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몫만 더 챙기겠다는 욕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제작자가 ‘음악’으로 수익을 내야 가요계 뼈대가 튼튼해지고 장르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사’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는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 제작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을 조성한다. 실제로 웬만한 아이돌은 신인급부터 1000만에 가까운 행사 출연료를 받는다. 음원판매론 기대하기 힘든 금액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음악과 가수의 변별력은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자신만의 음악이 아니라 너도나도 유통사의 빚을 얻어서까지 유행을 따르려 한다. ‘공장형 음악’이 판치는 상황에서 짜깁기나 흉내 내기가 더 중시된다.

제작자들은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음악에 재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고 말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맹정호 부회장은 3일 “현재 협회 350개 회원사 중 5∼10%만 음악매출로 자립하는 상황이다. CD시절엔 음악제작자들, 가수들의 ‘중산층’이 두터웠지만 음원시대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면서 “한국 음악산업의 현실은 절박하다. 벼랑 끝이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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