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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 측 “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04 16:13
2016년 1월 4일 16시 13분
입력
2016-01-04 16:09
2016년 1월 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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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 패트리’
캐나다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가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기욤의 소속사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해컨텐츠허브 측은 “작년 12월 말 있었던 시비 사건으로 비롯된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사건은 완벽히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기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40분께 이태원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한국인 남성 K씨와 시비가 붙었다. 기욤은 K씨의 멱살을 잡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귀가 조치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일단 사랑해주시는 분들에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유명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로서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행동에 있어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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