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 검찰 조사 中…“종교재단 기망, 세금 명목으로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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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5일 09시 17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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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26)의 부친이 사기·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유한 금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경의 부친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에 따르면 강 씨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 줬다. 이후 A 재단에게 세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썼다는 것.

이어 “나중에서야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강 씨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 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 재단이 2014년 11월경 강 씨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금성은 전했다. 금성은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법무법인 유한 금성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 ▼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父親, 강○희)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 강○희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후 2009. 11.경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44,16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A 재단으로부터 위 444,169,876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강○희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A 재단이 더 이상 강○희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2014. 11.경 위 강○희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A 재단의 위 고소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 사진=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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