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란 ‘백세인생’ 공짜로 썼다간…“법정 선다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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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8일 10시 33분


인터넷에서 '전해라 짤방'이 퍼지면서 데뷔 25년 만에 벼락스타가 된 가수 이애란(51)이 히트곡 '백세인생'의 무단 사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8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음악저작권 단체가 한 곳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함저협이 영업을 시작, 복수의 신탁관리단체 체제가 되면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두 단체 중 한 곳에 맡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확인한 후 사용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애란의 ‘백세인생’은 인기가 치솟으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로고송으로 이애란의 백세인생을 쓰려는 움직임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애란의 '백세인생'을 4·13 총선 로고송으로 이용하려다 여러 조건이 안 맞아 계획을 접었다. 일각에선 작곡가 측에서 사용료로 5억을 제시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 새누리당이 쓰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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