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방심위, 지난해 ‘과징금’ 결정은 총 3건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1-11 08:00
2016년 1월 11일 08시 00분
입력
2016-01-11 08:00
2016년 1월 11일 08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케이블 음악 방송 엠넷의 ‘쇼미더버니4’-드라마 ‘더 러버’ 포스터(오른쪽). 사진제공|M.net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결정’이 세 건이나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그램이다.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드라마 ‘더러버’가 각각 2000∼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쇼미더머니’는 출연자의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노랫말로, 드라마 ‘더러버’는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언급과 묘사, 욕설, 비속어 등을 지적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도 2014년 29건에서 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결제한 中관광객…‘원화-위안화’ 착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