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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결혼 5년 만에 파경, 변호사 남편과 결국…2012년 얻은 딸 양육권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2 15:01
2016년 1월 12일 15시 01분
입력
2016-01-12 15:00
2016년 1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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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결혼 5년 만에 파경, 변호사 남편과 결국…2012년 얻은 딸 양육권은?
가수 박기영이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연예매체 enews24에 따르면 박기영은 변호사인 남편 A씨와 지난달 이혼에 대해 협의해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다.
박기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 매체에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기영은 2010년 A씨와 결혼해 2012년 딸을 얻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박기영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기영은 1997년 ‘원’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블루스카이’, ‘산책’, ‘나비’ 등 많은 히트곡을 선보였다.
사진=박기영 결혼 5년 만에 파경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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