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피해女 “이렇게 살 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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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5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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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딸이 내 손목 묶고…” 인터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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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 이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면서 피해 여성의 과거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한 매체에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사진=SB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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