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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2-03 08:00
2016년 2월 3일 08시 00분
입력
2016-02-03 08:00
2016년 2월 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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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박모 씨가 사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은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1월26일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요비는 박씨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자 2014년 8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화요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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