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가 지인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당시 사건을 단독 보도한 조정린 기자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조정린은 “피해 여성 A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제서야 최 씨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 씨는 ‘죽을 짓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당시 사건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나간 직후 A씨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4일 법원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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