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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최성수 아내와 대법원 간다…세금 탈루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0 17:12
2016년 2월 10일 17시 12분
입력
2016-02-10 17:12
2016년 2월 10일 17시 1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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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최성수 아내와 대법원 간다…세금 탈루 혐의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9)가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10일 뉴시스는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영미(54)씨는 인순이가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고발장에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6년 11월 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적었다.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는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인순이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순이는 2011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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