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사기’ 실형 배우 나한일, 과거 인터뷰 다시보니? “갈취 아니다” 억울함 호소
사진=동아DB
배우 나한일(61)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 받았다.
나한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4년 6월 동아닷컴과 인터뷰에서 “기사에서는 갈취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2007년에 형님이 카자흐스스탄 건물 신축 사업에 뛰어들어 땅을 매입했었다. 여기서 지인이 나를 통해 형님에게 투자의사를 전달했고 전화상으로 그 둘을 연결시켜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불안했던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더라. 나는 형의 일이기도 하고 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니 도의상 보증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복역을 하게 된 후 내 전 재산이 공매 등으로 넘어가고 금융활동이 모두 정지되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한일은 “도의상으로 이 돈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 나갈 것이다.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형 나모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나한일은 A씨(53·여)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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