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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파기환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8 11:10
2016년 2월 18일 11시 10분
입력
2016-02-18 11:08
2016년 2월 1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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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대법,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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