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 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결했다.
금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실명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성현아는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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