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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과거 생활고로 명품 가방 등 팔아…남편과도 별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8 13:06
2016년 2월 18일 13시 06분
입력
2016-02-18 13:06
2016년 2월 18일 13시 0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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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과거 생활고로 명품 가방 등 팔아…남편과도 별거
연예인 최초로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성현아가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생활고로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성현아 지인은 2014년 한 월간지에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출산 후 얼마 안 돼 남편에 별거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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