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로 선발됐으며, 같은 해 KBS2 드라마 ‘사랑의 인사’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성현아는 미스코리아 출신답게 171cm의 큰 키에 50kg의 늘씬한 몸매, 세련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는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자명고’ 등의 드라마에서 열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또한 성현아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는 2007년에는 제10회 말라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방송된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 씨는 사업가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 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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