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씨가 성매매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18일 사업가 채모 씨와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 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성 씨는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채 씨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성 씨는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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