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성현아 파기환송 이유 “진지한 교제를 염두 만났을 가능성 높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8 15:57
2016년 2월 18일 15시 57분
입력
2016-02-18 15:56
2016년 2월 18일 15시 56분
박해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 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배우 성현아 씨(41)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 씨는 사업가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 만 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 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김승련]‘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
생수 10병 무게…스마트폰이 만든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과 어깨통증
거취 고심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워달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