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청약통장 제대로 쓰는 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9일 03시 00분


아침경제 골든타임 (19일 오전 8시)

청약통장은 목돈 마련과 새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매월 1회 차 최대 납입액이 10만 원보다 모자라면 가점을 받을 수 없고 10만 원을 초과해도 차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통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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