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성현아 누구?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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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9일 09시 38분


성현아 파기환송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성매매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성현아 누구?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로 선발됐으며, 같은 해 KBS2 드라마 ‘사랑의 인사’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성현아는 미스코리아 출신답게 171cm의 큰 키에 50kg의 늘씬한 몸매, 세련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는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자명고’ 등의 드라마에서 열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또한 성현아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는 2007년에는 제10회 말라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방송된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 씨는 사업가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 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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