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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최일구 전 앵커, 개인파산 신청한 이유 알고보니…‘이럴수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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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5:32
2016년 2월 24일 15시 32분
입력
2016-02-24 15:32
2016년 2월 2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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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혐의 피소’ 최일구 전 앵커, 개인파산 신청한 이유 알고보니…‘이럴수가!’
사진=동아DB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재조명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전 앵커는 2014년 11월 해당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형의 부동산과 지인의 출판사 공장 대지 매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 대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최 전 앵커는 2013년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 씨(49)가 최 전 앵커와 지인 고모 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 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 전 앵커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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