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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박보검 측 “父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2 16:44
2016년 3월 2일 16시 44분
입력
2016-03-02 14:45
2016년 3월 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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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파산 선고 박보검’
배우 박보검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박보검은 지난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파산을 선고받았다.
박보검의 채무는 본인 빚이 아닌 집안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업가였던 박보검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려 연대보증인으로 10대인 박보검을 내세웠다.
이후 빚은 이자로 인해 2014년에 8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박보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지만 박보검의 소득을 고려해 3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보검은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파산 선고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마무리됐다.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보검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양주연 인턴기자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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