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하 前 여친 사칭한 누리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2일 17시 15분


가수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 사칭하며 악성루머를 퍼트린 A씨가 약식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에게 법원이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며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장기하는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 해명하며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종용하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조정에 넘겼다. 하지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수사를 재개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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