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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장기하 전 여친 사칭 누리꾼 벌금 300만원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3-03 08:00
2016년 3월 3일 08시 00분
입력
2016-03-03 08:00
2016년 3월 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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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기하. 사진제공|두루두루amc
자신을 가수 장기하의 과거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장기하에게 스토킹까지 당했다는 소문을 퍼트려 약식 기소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장기하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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