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제작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시, 강력한 법적 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2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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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사 태양의후예문화산업전문회사, NEW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드라마의 흥행과 더불어 일부 기업 및 단체 그리고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출연 배우들의 초상을 포함한 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협의된 제작지원, 협찬, 제휴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이 광고, 홍보 등 상업적 용도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본 드라마의 저작권 및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태양의 후예’는 배우를 포함한 모든 제작진의 노고가 담긴 창작물이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권익 중 하나다. 당사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건전한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시청자들과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 본 드라마의 콘텐츠를 광고, 홍보 포함 영리목적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tips@mediastory.co.kr 에 제보를 하면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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