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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바뀌었으면 ‘사랑의 절벽’ 갈 뻔” 기태영·유진 언급 ‘동성동본’이란…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04 15:41
2016년 4월 4일 15시 41분
입력
2016-04-04 15:28
2016년 4월 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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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태영 인스타그램
배우 기태영·유진 부부가 3일 방송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동성동본임을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동성동본은 한 때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였다.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
기태영은 이날 방송에서 딸 로희에게 “아빠와 엄마는 동성동본이다”라며 “만약 법이 안 바뀌었다면 엄마, 아빠는 사랑의 절벽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태영의 본명은 김용우, 유진의 본명은 김유진으로 두 사람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동성동본’이다.
기태영이 언급한 ‘동성동본 불혼’ 규정은 성씨와 시조가 난 곳인 본관이 같을 경우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5년 폐지됐다.
이 규정은 같은 부계혈족·동족 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던 옛 중국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초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이후 중국에서는 1931년 폐지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민법에 이를 규정했다.
동성동본 불혼 규정을 두고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동성동본을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동성동본 불혼 규정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원칙 중 하나”라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못지않게 많았다.
그러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7년 7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같은 해 법이 폐지됐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에서도 동성동본 불혼 규정을 재조명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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