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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원정 성매매’ 가수 A, 벌금 200만원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4-07 06:57
2016년 4월 7일 06시 57분
입력
2016-04-07 06:57
2016년 4월 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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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해외에서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A가 벌금형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는 연예관계자 강모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연기자 C씨 등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은 강씨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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