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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경실 남편,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 인정…피해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18 20:27
2016년 4월 18일 20시 27분
입력
2016-04-18 20:25
2016년 4월 18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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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 측은 최 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 씨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 씨는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바랐다.
이에 피해자 김 씨 측은 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전하면서도 “최 씨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김 씨가 마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며 최 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에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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