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측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송혜교 씨와 R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R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광고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R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라며 “송혜교는 R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R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소속사 측은 소송으로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며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신진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혜교는 2013년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영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R사는 “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적은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무진이 제품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 광고모델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나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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