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배우 송혜교로부터 고소당한 주얼리 브랜드 J사 측이 “모델 기간 말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J사는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2015년 10월 맺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J사를 상대로 “ 최근 종영한 송혜교 출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을 지원하며 간접광고(PPL)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와 별개로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드라마 방영 기간은 물론 종영 이후에도 계속 제품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J사는 오히려 “2014∼2015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의) 세금탈루 논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J사는 또 “모델 기간 말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배상금을 신진디자이너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 먼저 하는 것 또한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J사는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은 자사가 단독 지원하게 돼 있었지만 송씨가 본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노출, 오히려 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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