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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처벌 위기…혈중 알콜농도 0.16%(면허취소) 추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28 16:11
2016년 4월 28일 16시 11분
입력
2016-04-28 15:54
2016년 4월 28일 15시 5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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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창명/KBS제공
교통사고 후 잠적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지만 “술을 못 한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던 개그맨 이창명(46)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6%로 추정돼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콜농도 0.16%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1986년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공식이다.
한편, 이창명은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모병원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20여 시간 뒤인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보강 수사를 거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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