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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원더보이즈 ‘업무상 횡령’ 무혐의…“혐의 벗은 거 축하해” 자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7 19:05
2016년 6월 7일 19시 05분
입력
2016-06-07 18:59
2016년 6월 7일 18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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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렬/동아DB
가수 김창렬(43)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씨(22)가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 횡령’ 부분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해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 거 축하해”라는 글로 자축했다.
김창렬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등어 사진 및 ‘#고등어 #미세먼지 #코메디 #혐의벗음 #무고 #축하해’라는 헤시태그와 함께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거 축하해^^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했네..”라는 글을 남겼다.
김창렬이 남긴 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빗대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 김태현 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업무상 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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