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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당분간 가족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1 11:24
2016년 6월 11일 11시 24분
입력
2016-06-11 10:24
2016년 6월 11일 10시 2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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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성현아가 3년간의 긴 싸움 끝에 10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당문간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현아측 관계자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분간 연예계 복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성 씨 변호인은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성매매 혐의로 2013년 약식 기소됐다. 벌금을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불명예스럽게 벌금형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명까지 공개하며 2014년 정식 재판을 신청해 긴 싸움을 벌여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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