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논란, 군 복무 중 물의 빚은 ★ 재조명…휴가일수부터 안마방 출입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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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4일 13시 01분


사진=박유천/동아DB
사진=박유천/동아DB
그룹 JYJ의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성폭행 피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그동안 군 복무 중 물의를 빚은 스타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먼저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과 가수 비(본명 정지훈)는 휴가일수와 관련한 특혜 논란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다.

2011년 국방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 붐은 약 700일 간의 복무 기간 동안 150일의 휴가를 간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비도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가일수와 관련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비는 2012년 3∼12월 약 10개월간 71일의 휴가와 외박, 외출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에 하루꼴로 휴가와 외박을 나간 셈이다.

군 당국은 잦은 공연과 외부 행사 지원 등 연예병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거셌다.

2013년 7월엔 복무규정 위반과 일탈행위가 적발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와 세븐(최동욱) 등 연예병사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븐과 상추는 지난 2013년 6월 강원 춘천시에서 위문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10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른 연예병사 5명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유로 각 4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국방홍보지원대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국방부는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1996년에 도입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시행 17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24·여)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4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이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 의류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13일 이 씨의 주장이 허위라며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일엔 “박유천은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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