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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유천, 복무기간 ¼ 쉬었다?…강남구청 측 “복무규정에 의한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4 16:08
2016년 6월 14일 16시 08분
입력
2016-06-14 16:01
2016년 6월 1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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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의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성폭행 피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복무 기간 중 4분의 1 정도를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6개월간의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복무기간이 124일인 것을 감안할 때 박유천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일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쉰 셈이어서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근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복무규정에 의해 한 것 밖엔 없다”는 답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1년간 15일의 연가와 2년간 3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박유천은 규정을 어긴 정도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앞서 박유천은 이모 씨(24·여)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다만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피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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