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시간 만에 500여명 적발 “美워싱턴서는 1급 살인죄”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16일 12시 01분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미리 예고했는데도 2시간 만에 전국에서 500여 명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16일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사망사고를 1급 살인죄로 규정해 최고 징역 50년형,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차량을
압류하고 핀란드는 1개월 치 월급이나 수입을 벌금으로 징수하며 호주는 처벌 후 신문 고정란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배우자와 함께 수감을 시키며, 스웨덴은 금고형에 처하고 전자장치로 재택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규정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은 면허 취소이면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일 많이 나오는 수치인 0.1%~0.19%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보통 0.05%부터 단속을 하는데, 0.05% 이상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하 벌금에 6개월 이하 징역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15년 2만 4399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백 전 팀장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아무 잘못 없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70%가 넘게 사망한다는 것이 가장 우려할 부분”이라며 “음주운전은 살인사건에 준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도로 1547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정지 313명, 면허취소 197명, 채혈 19명, 음주측정 거부 5명 등이었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현행범도
5명 검거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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