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압구정백야’를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심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이 드라마의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 폭력 장면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어서 판결에 관심을 모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