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손 들어줘 “공갈·사기 등 무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24일 16시 31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를 공갈·사기·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지난달 18일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이 제시한 최씨의 공갈,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라며 “사기의 경우 최씨가 일부 과장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다음달 8일 김씨와 최씨를 상대로 당사자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 당사자인 두 사람의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최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김현중 측은 만삭의 상태이지만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최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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